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턴 조국장관 가족의 펀드 관련한 채널A의 단독취재 기사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<br> <br>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주식을 10억원 어치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사실로 확인되면 조국 장관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> <br>조 장관은 그동안 '우리 가족은 코링크를 전혀 몰랐다'고 해명했었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'조국 가족 펀드' 운용사인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힌 문건를 확보했습니다. <br><br>코링크 유상증자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인데, '신주인수권자', 즉, 새로 발행할 주식을 구매할 사람으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가 500주를 1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투자계획에 따라 만든 코링크 주주명부에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명시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조 장관 측의 "코링크를 몰랐다"는 해명과 달리, 직접 투자까지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 (지난 2일 기자간담회)] <br>"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." <br> <br>정 교수의 투자 계획은 지난 2017년 3월 유상증자 때 실행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대신 동생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신주 250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1주당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정 교수가 매입하려던 신주 가격과 같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용 과정을 알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는 '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택한 이유'를 묻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